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장기침체와 미분양 물량 적체 등으로 청약가점제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가점제 적용을 일부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을 완화하도록 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85㎡이하도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85㎡ 초과 주택 청약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운영한다.
다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공급 물량은 가점제를 유지한다. 보금자리지구에서 가점제 적용비율은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 85㎡초과 50%가 각각 적용된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 임대주택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청장으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됐던 채권입찰제를 폐지했다. 채권입찰제는 청약시 제2종 국민주택채권(10년 만기 금리0%)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권 매입예정액이 높은 청약자가 당첨되며 채권 매입액이 같으면 가점제나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 대책으로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분양허가 물량의 5% 이하에서 10% 이하로 공급량이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분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장기침체와 미분양 물량 적체 등으로 청약가점제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가점제 적용을 일부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