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개별 필지의 재산세 등 지방세는 대부분 지가 상승률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거지역 내 대지도 26억1630만원의 공시가격이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7866만원 오른 수치다. 이 필지의 재산세는 61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만원 더 오를 전망이다. 지방세 합산액도 991만원으로 34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합해 56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별도 합산 토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주거지역의 대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3억5769만원으로 지난해(3억4560만원)보다 3.5% 오른다. 이 필지의 재산세는 55만원으로 지난해(53만원)보다 2만5000원(4.8%) 더 증가한다. 재산세에 따르는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지방세 총액은 101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4000원(4.6%)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의 세금 오름폭은 더 크다. 서울지역 한 나대지 130.9㎡ 규모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8억128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8540만원(3.5%) 오른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인 이 필지는 재산세 259만원을 포함한 지방세 총액 391만원이 부과돼 지난해보다 14만원 더 늘어난다. 또 종부세 100만원 등 국세 총액이 1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모두 24만7000원(5.1%)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