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발표된다. 해당 시군구는 표본으로 선정한 표준지 가격에 토지 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 지가를 산정한다. 확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5월말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부담금은 재건축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기준이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행정분야에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도로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이밖에 건강보험료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