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삿돈을 가로채고 1000억원 넘게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임 회장은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