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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0곳 수출대기업 불법자본유출 대대적 단속

기사입력 : 2013년05월29일 12:20

최종수정 : 2013년05월29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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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형사처벌 탈세추징 등 강력 조치

[뉴스핌=이기석 기자] 관세청이 연말까지 외환거래규모가 큰 100곳의 수출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법자본유출과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명단 공개를 계기로 대기업들의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 문제로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특별조사는 연말까지 모두  51개팀 250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기획조사로 향후 해외은익자산과 재산도피, 자금세탁, 역외탈세 등이 드러날 경우 만만찮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대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3월 27일 발표한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51개팀 247명이 총동원되는 등 고강도의 대대적인 규모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인을 대상으로 ▲ 수출입과 외환거래의 차이 ▲ 수출입 가격조작 여부 ▲ 현지설립법인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정밀분석, 조세피난처 관련 우범 기업을 선별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 조사감사국의 손성수 외환조사과장은 “불법외환거래나 탈세혐의가 있는 수출대기업 100곳 정도를 우선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1차로 연말까지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의 확대나 조사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세청은 ▲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의 해외도피나 역외탈세 ▲ 중계무역을 가장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페이퍼컴퍼니로 불법송금을 하거나 ▲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상호출자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에 우회적으로 지분을 투자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 석유화학업계가 해외선물거래에서 획득한 수익금을 조세피난처로 은익했은지 여부 ▲ 선박 및 해운업계에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선박을 등록해 운항수입을 해외로 은익했는지 여부 모두 등 다섯가지 유형을 초점에 맞췄다.

관세청은 OECD 및 조세피난처 전문가그룹이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62개 조세피난처 국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의 경우 불법외환거래규모가 9000억원대로 급증세를 보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

관세청의 손 과장은 “불법외환거래가 지난 2008년에 2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9000억원대로 4배 이상 급증했다”며 “불법거래유형도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에서 수출입가격조작, 역외탈세, 무역을 이용한 사기 및 횡령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조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정부당국과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협조해 국제사법공조 수사를 펼쳐 해외은익자금의 국내환수를 추진하고, FIU 혐의거래정보 및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역외탈세 부분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금을 적극적으로 추징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손 과장은 “일단 외환거래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은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제외했다”며 “일단 수출입거래와 외환거래규모, 외화송금 등 거래정보를 정밀분석하면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해외은익재산 국내환수, 탈루세금 추징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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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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