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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투자 간섭'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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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완화 및 심사권한 지방이양 계획 발표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계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 줄이기에 나섰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국무원이 16일 중앙 정부의 심사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일부 심사규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건을 각급 지방정부에 하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번 문건은 기업의 민용기 공항 및 철도에 관한 투자 심사 등 경제분야의 117개 심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원은 71개 항목의 안건에 대한 심사규정을 취소하고, 16개의 심사항목은 관련 규정이 추가 보완되는 대로 심사규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가스개발과 원유 개발 투자에 관한 일부 심사제도의 취소도 포함돼있다. 또한, 25개 항목에 관한 심사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 겸 국가에너지국 국장 류테난(劉鐵男)의 불륜과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고위 공직자의 비위 사실이 연이어 폭로되자 국민 감정이 악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국무원 직능 개혁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의 이 같은 조치는 투자와 생산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다는 새 지도부의 약속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국무원의 직능 개혁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 중 중앙정부의 심사권한 분산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는 국무원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로 간주됐다.

국무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의 재계와 국민은 일단 환영의 의사를 밝혔지만,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각종 투자에 관한 심사권한을 확보한 지방정부가 실적 쌓기에 급급해 심사허가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공 및 공업 전문연구기관 줘창(卓創)컨설팅의 연구원 류둥나(劉冬娜)은 “지방정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중복투자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가 권한은 분산하면서도 지방정부의 권한 집행과정을 엄격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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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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