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회장은 항소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김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회장은 항소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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