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은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교보손주사랑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손자 손녀에게 매년 생일 축하금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4~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입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손자 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부모를 대신해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사랑의 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의 보험상품이 배우자나 자녀의 생활비 등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손자 손녀에게 사랑과 추억을 전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세대간의 가족애에 초점을 맞춰 조부모의 사랑과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한 상품”이라며 “가족의 형태변화와 조부모의 육아가 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가입연령은 45세부터 80세까지이며, 보험료(총 지급금액 1000만원 기준)는 남자의 경우 4~6만원, 여자의 경우 3~5만원 수준이다. 매년 받는 생일자금은 최소 25만만부터 5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