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15일 영업재개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라저축은행이 결국 영업정지됐다. 영업정지된 신라저축은행은 가교저축은행인 예신저축은행으로 이전돼 오는 15일 오전 9시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번 서울・영남 저축은행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신라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1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총 2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자산기준 약 46%가 정리된 셈이다.

주말 동안 신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과 자산은 예신저축은행으로 각각 계약이전된다.
다만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등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4만원 정도다.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의 후순위채권은 42억6000만원이고 저축은행 임직원 및 법인을 포함하면 160억원이다.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15일부터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15일부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급대행기관에서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는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1층에 설치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앞서 신라저축은행은 지난 2월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았지만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증자에 실패하는 등 경영개선명령 불이행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신라 저축은행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지난 8일 청문을 실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라 저축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지만 외부 투자자의 증자능력 및 적격성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이 극히 떨어지는 등 계약이전 결정을 변경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