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신라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예신저축은행은 신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이어받아 오는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앞서 영업정지된 토마토2, 진흥, 경기, 서울, 영남저축은행처럼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