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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지선 회장 벌금형, 재벌 총수 깊이 새겨야"

기사입력 : 2013년04월12일 17:45

최종수정 : 2013년04월12일 17:45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국회 출석의무를 무시한 대기업 오너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내린 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 재벌 총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됐다"며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 400만원보다 훨씬 높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벌 총수나 대기업 임원들의 상습적인 국회 무시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정지선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담긴 뜻은 재벌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일수록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더욱 존중하고 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벌 총수나 대기업 임원 등이 앞으로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회장 뿐만 아니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유통 대기업의 오너 4명도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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