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특정금전신탁 신규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을 통한 규제차익 추구행위를 차단하고 규모화·장기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총 46개 신탁사의 특금 수탁고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5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증권사 비중은 95조2000억원으로 61.3%를 차지했으며 은행(59조5000억원), 보험(6000억원) 순이었다.
상품별로는 CP등 채권형이 77조6000억원으로 50%, MMT(39조1000억원), 정기예금형(13조1000억원) 순이다.
특히 채권형의 겨우 1년 미만 단기 계약이 68.9%에 달해 건전한 상품운용이 어려웠다는 게 금융위 측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증권의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전까지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편입해도 형식상 사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됐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가입기간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특금신탁은 고객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돈을 맡기고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상품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