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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사, 취득 양도세 감면안 오는 18일 결정

기사입력 : 2013년04월10일 17:57

최종수정 : 2013년04월10일 17:57

[뉴스핌=이동훈 기자] '4.1 주택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인 주택구입시 조세감면안이 오는 18일 결정된다. 

여야는 이날 열리는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기준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미분양·신축주택이나 1가구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날 심의된다.

특히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세 감면기준 가격도 취득세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관한 당론을 정해 오는 1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을 각각 3억원과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대로 각각 6억원과 9억원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조세감면을 위한 금액 기준과 달리 면적 기준은 제외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나성린 위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에는 면적 기준이 빠졌다.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도세 감면기준에서 면적기준을 제외하거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감면 대상이 되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감면기준 가격이다. 우선 취득세 감면기준 가격은 정부안인 6억원에서 야당의 당론인 3억원으로 낮춰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은 거래 활성화와 함께 주거복지 개념도 포함돼 있어서다. 이에 30대 중후반이나 40대 초반에 해당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6억원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을 하향하자는 주장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안다"며 "아직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4.1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기준 가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아직 여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양도세 감면기준 가격을 6억원 이하로 끌어내릴 경우 부동산 거래활성화 효과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는 주거복지를 위해 나온 대책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이들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조세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일부 부자들이 혜택을 받는 측면은 있지만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인 만큼 이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며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국회가 빨리 처리해줘야 대책의 효과가 더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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