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의 국회제출을 의무화를 추진한다.
박 의원은 오는 8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의 국회제출을 의무화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2년간 수임액을 포함한 수임자료의 국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액의 수임료로 이어지는 전관예우와 로펌이 고위공직자들을 활용한 로비스트 창구 역할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관변호사나 일정 직급 이상의 퇴임공직자가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수임자료 등을 소속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조윤리협의회가 위 수임자료를 외부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전관예우 실태가 드러나지 않는 등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박 의원측은 퇴임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를 방치한다면, 공직은 더 이상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이 로펌 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 회의록도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회 제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비리 조사업무 등에 대한 활동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위임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 위임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