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28일 법조비리를 조사하고 법조윤리를 정비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인 전관예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새 정부에서도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전관예우 문제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개정안에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실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부담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이춘석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로펌을 통하여 사회적 강자의 로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로펌 출신 인사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전관 눈치보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