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6월 설립될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에 상장하는 기업에 감사인 지정 의무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5일부터 5월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넥스 시장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회계 규제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의무가 면제된다. 주권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성장을 지속해 장래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는 그 시점에 감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도 면제 받는다.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K-IFRS를 적용하지 않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코넥스 시장이 일반적인 상장법인과 달리 전문투자자·벤처캐피털·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으로 시장 참여자가 한정되고 거래소의 지정 자문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