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에스비엠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인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정경환 기자] 에스비엠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인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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