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법원이 한국화이자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이 벌인 디자인권 분쟁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지난 29일 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약품은 일반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으므로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약품의 포장이 달라 거래 단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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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팔팔` (왼쪽)·한국화이자제약 `비아그라` |
또한 비아그라의 디자인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팔팔의 디자인이 비아그라에 대한 환자의 신뢰에 편승할 의도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 간행물에서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된만큼 애당초 신규성이 없어 팔팔과의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10월 화이자 미국 본사 등과 함께 한미약품의 팔팔이 비아그라의 ‘푸른색 마름모꼴 알약’형태를 모방했다며 판매 금지와 제품 폐기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