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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출범] 채무조정 대상자 4월 22일부터 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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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따라 32만명으로 예상되는 채무조정 대상자는 오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자로 담보부 대출 채무자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접수는 5월 1일~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다.

동시에 공인인증서로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7을 누른 후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아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이 적용되는 대상자들은 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대상자도 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한다.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출 전환 대상자들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들은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채무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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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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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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