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25표, 무효 26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취득세 감면조치는 올 1월부터 소급적용돼 6월말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로 낮아진다. 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4%에서 2%로 떨어지며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