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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산업통상자원부로 새출발…약칭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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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업무 이관 이어 '외교부 통신망 이용'도 진통 끝 합의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존 '15부2처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과 함께 통상교섭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 통상업무 이관…'외교통신망' 공유

이로써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한 통상교섭 및 총괄조정 기능을 외교부로부터 넘겨받았다.

외교부의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간 경제협력을 제외한 통상업무 일체를 넘겨받은 것이며, 기획재정부의 FTA(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수립기능도 함께 이관됐다.

이견을 보였던 '외교통신망 활용'과 관련해서도 원활한 통상업무를 위해 산업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수락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윤상직 지경부 장관은 "외교부와 산업부 양 부처 간 권한과 책임이 중요한데,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교통신망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두 장관이 직접 담판을 지을 것을 요구했고, 협의 끝에 외교통신망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 차관보 7년만에 도입…통상교섭실·산업기반실 신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의 실국별 조직도 대폭 개편된다.

우선 산업부 제2차관 산하에 차관보(1급) 제도가 7년 만에 부활되고, 통상차관보가 통상교섭 실무를 주관하도록 방침이다. 또 외교부로부터 넘겨받은 통상업무를 담당할 '통상교섭실'도 신설된다.

통상차관보는 대외 교섭 업무를 맡고, 통상교섭실장은 관련 실무를 챙기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력구성은 기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일부 직원들과 지식경제부 내 통상전문인력을 통합해 구성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조직 일부가 이관된 성장동력실도 일부 조직을 조정해 '산업기반실'로 재편된다.

지경부 성장동력실 관계자는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자는 취지에서 산업기반실로 명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 약칭은 고민 끝에 '산업부'로 결론

산업통상자원부의 약칭은 고심 끝에 '산업부'로 결정됐다.

청와대와 안전행정부가 각 부처별로 선호하는 정부부처 약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로 결론지었다.

당초 '산통부'와 '산자부' 등이 논의됐지만, 산통부는 어감이 좋지 않고 산자부는 새롭게 이관된 '통상'업무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산업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자부도 부르기에는 좋지만, 통상이나 자원도 결국 산업의 한 영역"이라면서 "여러 분야를 총칭할 수 있는 산업부가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다음 주 초 현판식을 갖고 산업부로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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