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감염병휴가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인플루엔자나 수두 등 법정감염병에 걸렸을 때 부모중 한쪽이 유급휴가를 내어 자녀를 돌볼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사진)은 20일, 자녀감염병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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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
따라서 맞벌이 부부중 어느 한 명이 휴가를 내서 법정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5상에 자녀감염병휴가 조항을 신설,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법정감염병에 걸린 경우 그 자를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법정감염병에 걸린 자녀의 신속한 회복을 돕고 또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정감염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취학전 자녀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 경우 부모가 휴가를 내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