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범법자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재추진하고 법에 명시된 조사공무원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현재 검찰과 국세청만 가지고 있는 '포괄적 계좌추적권'도 장기과제로 조심스럽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조사인력 충원과 조사공무원제 시행, 과징금 부과,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 등을 통해 주가조작 범법자에 대한 조사·적발·처벌의 3가지 트랙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 과징금부과로 '처벌강화·부당이익 환수'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은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주식범법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을 다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시 및 회계처리 기준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에도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법무부는 과징금제도가 형사처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현재는 박 대톨령의 제도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는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는 포함돼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주가조작 등에 따른 부당이익금 환수, 시세조종 등에 동원되는 검은돈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사공무원제 도입으로 적발기능 강화
아울러 주가조작 범법자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의 조사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조사공무원제와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전담 인력이 85명 수준으로 향후 100명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조사 인력을 꾸준히 보강했음에도 불공정거래 형태가 보다 복잡해지고 교묘해지면서 미결사건 적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감원 조사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조사방법과 강도 심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주가조작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조사공무원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직원 중 일부를 조사공무원으로 지정해 조사 및 적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동의를 받아서 조사공무원을 지정하게 되면 영장을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관련법이 있으니까 법을 고치지 않고도 바로 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재 검찰과 국세청만 가지고 있는 '포괄적 계좌추적권'도 장기 과제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주가조작이 차명계좌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자금 거래를 근절하려면 포괄적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개인 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포괄적 계좌추적권이 금융실명제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일단 장기 과제로 분류해 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