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인천터미널을 놓고 총성 없는 법정다툼이 결국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11일 롯데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지난 1월말 맺은 인천터미널 부지매매 계약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측은 "이전 가처분 재판 때 인정된 감정가격 이하 매각 문제도 (본계약 체결 때) 매각가격 인상으로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와 롯데는 계약종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롯데는 지난 1월 인천시에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900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잔금 중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6135억원을 이달 말까지 인천시에 납부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롯데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정해진 로드맵대로 인천터미널로 개발에 추진하겠다"며 "인천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점을 놓치게 된 신세계 측은 예고도 없이 법원의 기각결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전달받지 못해 자세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식 입장은 내일(12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달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인천터미널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당시 신세계 측은 "인천과 롯데간 계약 완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으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재판부에 3월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