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신세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지난 1월말 맺은 인천터미널 부지매매 계약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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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신세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지난 1월말 맺은 인천터미널 부지매매 계약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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