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맞춰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펀드투자로 연금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이에 금투협은 표준약관에 투자자들이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펀드매매, 인출, 이체, 연금지급, 적용 소득세율, 면책사항 등을 담았다.
기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모두 연금계좌로 정의하고, 납입한도와 세율 등 과세방법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펀드 매매를 통한 연금저축의 경우 과세대상이 종전 펀드단위에서 연금저축계좌 단위로 변경됐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