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이 27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확인하는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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