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국회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상승세다.
27일 오전 9시 9분 현재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전일대비 50원(5.10%) 오른 1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가 지식경제부 신성장펀드 등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근거와 휴직 사유를 창업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까지 확대하고, 휴직 대상 기관도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휴겸직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기관은 종전 59개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101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