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지난 22일부터 영업정지를 맞은 KT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편법 정책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업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위약금 조회를 비롯해 사용요금 조회와 단말기 인증 조회 등 각종 조회업무를 차단, 자사 고객의 이탈을 막고 있다는 의혹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영업정지 시작일인 22일부터 별도 공지일까지 각종 조회업무를 차단하고 있다.
조회업무란 위약금 조회, 사용요금 조회, 단말기 인증 조회 등이 포함되는데 통상 번호이동을 하려는 고객들이 대리점에서 위약금과 사용요금을 조회한다는 점에서 KT는 이 업무를 차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기기변경으로 가입시에는 모든 조회 업무를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기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줌으로써 고객이 KT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만약 대리점이 번호이동 고객을 기기변경 고객이라고 보고 하고 위약금·단말기 조회 등을 했을 경우에는 건당 50만원의 환수 조치를 고지하고 있을 만큼 강제성을 띄고 있다.
또 이같은 내용은 본사 지침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 KT가 조직적으로 소비자 불편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편법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막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자의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이는 본사와 무관한 것"이라며 "해당 대리점에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