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용산역세권개발 지구 일대 부동산 업계 및 주민 등에 따르면 역세권개발사업에 불만이 커진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모씨는 "주 1회 번지별 대표 24~25명이 모이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소송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얘기는 오랫동안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변호사 수임료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박 모씨의 설명이다. 그는 "아직 주민들간 소송에 대해선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이 소송을 맘 먹게 된 것은 개발방식 때문. 서울시는 역세권 개발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새 주택 입주권을 제한했다. 즉 사업계획을 발표한 지난 2007년 8월 3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겐 새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
주민들은 서울시가 매매거래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주택에 입주를 제한하자 주택거래가 꽁꽁 얼어 붙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40년 거주한 최모씨는 "8.30 기준일로 인해 매입자가 사라져 매매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최 모씨는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입주권 제한) 공고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주민 김모씨는 "주택이나 상가 거래가 활발해야 우리 같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며 "자유롭게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가 얼어붙다 보니 개발 기대감에 대출을 받아 급전을 썼던 사람들은 집을 경매로 날리고 있다.
이곳에서 10년재 중개업을 하는 임현택 중개사는 "지난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일대 누적 주택경매 건수가 100건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매입자가 나타나지않아 2·3차 입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60% 할인된 가격에서 집이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매시장에서선 경매가 1회 유찰될 때마다 집값이 20%씩 떨어진다.
임 중개사는 "이촌동 대림아파트 전용면적 85.23㎡가 2007년~2013년 사이 8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락했다"며 "사업이 지연되고 8.30기준일이 풀리지 않으면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발표되기 직전인 6월 전용면적 85.23㎡ 아파트는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사업 발표 후에는 평균 8억3000만원까지 상승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