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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가계부채 연착륙에 기여할 것"

기사입력 : 2013년02월19일 09:30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09:31

- 당국, 시행령에 은행자산 4%까지 발행토록 반영

[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가 지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8월부터 은행자산의 4%까지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커버드본드란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으로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군(群)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이다.

예를들면,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여기에 투자한 채권자는 커버드본드의 담보로 제공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지만 이것에 앞서 은행에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를 총자산의 4%로 정할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커버드본드 발행한도가 은행 총자산 8%로 정했지만, 이를 상한으로 시행령에서는 4%로 낮춰 규정한다는 것이다.

기존 일반 채권자의 보호와 위기시 대응여분을 고려한 것.

지난해 국내은행 총자산 2049조원 기준으로 발행한도 4%를 적용하면 커버드본드로 조달가능한 자금규모는 총 80조원을 능가하게 된다.

지방은행을 비롯한 국내은행들은 모두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및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가 넘어야 한다는 발행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80조원이라는 규모는 국내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커버드본드가 만기가 1~3년인 기존 은행채를 대체하면 자금조달과 장기운영간의 미스매치를 상당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같은 커버드본드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해, 현재 가장 큰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인 가계 부채의 위험을 낮춰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의 윤창호 과장은 "시행령에 발행한도를 4%로 정할 방침"이라며 "이 경우 총 8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이는 은행권 주택대출의 30%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커버드본드가 해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가계부채 연착륙에 상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커버드본드 도입취지를 보험사 등 장기투자자들에게 투자상품을 새로이 공급해 회사채 시장을 육성하고 또 은행의 자금조달방법을 다양화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커버드본드가 조달 금리면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금융권의 반응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은행채 만기가 1년과 3년이 주종인 면을 고려하면 5년이상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은행의 자금운용도 훨씬 장기화할 수 있고, 또  보험이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들이 수요로 몰리면 실제 자금조달 비용도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또 유럽은행들도 재정위기 과정에서 자금조달의 돌파구를 커버드본드에서 찾았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은행의 자금조달에서 커버드본드 비중을 30%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금융위의 목표다.

시행령과 함께 이같은 활성화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금융위는 이번주부터 커버드본드 TFT를 다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커버드본드 발행에 착수했다. 씨티그룹과 노무라 그리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공동주관사로 미국 달러화표시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에서 시작해 보스턴과 런던 싱가포르 및 홍콩에서의 커버드본드 수요태핑을 오는 21일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주금공의 계획이다.

주금공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의 벤치마크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의 발행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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