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LG전자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브라운관 가격 담합 소송과 관련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LG전자가 합의금 2500만달러(약270억원)를 내기로 했다.
앞서 LG전자와 일본 도시바등은 지난 1995년에서 2007년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됐다.
원고측은 디스플레이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수요가 감소했으나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LG전자 외에도 같이 담합혐의로 소송을 당한 다른 브라운관 제조업체들도 1000만에서 1700만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