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2년 건축허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허가를 받은 건축의 연면적이 전년도(1억4119만7000㎡) 보다 1.8% 증가한 1억4367만1000㎡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연면적은 아파트가 3902만7000㎡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고, 다가구주택이 727만3000㎡, 단독주택이 567만8000㎡,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542만8000㎡, 148만1000㎡로 조사됐다.
아파트의 경우 8.7%, 연립주택이 43.7%, 다세대주택이 5.5% 등 전년 보다 허가 연면적이 증가한 반면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16.2%, 0.6%로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오피스텔 건축허가 면적은 2011년 287만5000㎡에서 지난해 433만2000㎡로 50.7% 증가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건축허가 연면적은 전년(5769만4000㎡)보다 9% 증가한 6291만8000㎡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전년도(8305만3000㎡)보다 2.8% 감소한 8075만3000㎡에 그쳤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허가된 연면적이 1년전(5713만9000㎡)보다 4.2% 증가한 5952만7000㎡을 기록, 전체 허가면적의 41.4%에 달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용 건축허가는 각각 2491만5000㎡, 3461만2000㎡로 전년도보다 5.0%, 3.6%씩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