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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소송 승소 [황정음 사진=뉴시스] |
[뉴스핌=장윤원 기자] 배우 황정음의 전 소속사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 I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업체는 황정음 측에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사는 황정음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 의상과 슈즈에 한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A사는 황정음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에고이스트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을 홍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I사의 위법한 행위로 황정음 측이 LG패션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황정음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09년 11월 I사와 모델료 7000만원에 6개월간 에고이스트 의상과 신발을 광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기간이었던 2010년 3월 LG패션과 계약기간 6개월에 모델료 1억 5000만원으로 '헤지스 액세서리' 광고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타사의 액세서리 광고나 홍보 행사에 출연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I사는 같은 해 4월 인터넷 신문과 포털사이트 등에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 '황정음 슈즈 라인'을 홍보, 이에 LG패션은 황씨가 전속 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황정음은 3억 2000만원을 물어야 했고, 판결이 확정된 뒤 황정음은 "I사가 계약 광고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방 등 액세서리 등을 활용해 광고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황정음은 오는 2월 SBS 특별기획 드라마 '돈의 화신'을 통해 팬들을 만난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