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마이스코는 지난 28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난 9일 마이스코의 최대주주 배형일 외 4인은 보유주식 455만6719주(36.21%) 및 신주인수권증권(권면 50억원)을 고재술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매수인이 최종잔금지급일인 28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며 "마이스코는 매수자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