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민연금이 2034년까지 국민연금 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리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사실상 18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연구원 개인의 사적인 견해일 뿐"이라며 23일 해명했다.
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근거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 연구' 보고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사적인 견해"라면서 "정부나 공단에서는 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검토작업이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 머리말에도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의견이며, 공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구보고서의 경우는 어떤 것이라도 홈페이지에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라며 "정부의 알리오시스템으로 자동 연동되기 때문에 보고서 공개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 기본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은 현재 60세로, 1998년 법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매 5년마다 1세씩 올려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런 맥락에서 "현행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제도는 연금재정, 노후보장,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현행 연금지급연령 상향조정 계획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연구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