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국토해양부의 국고금 횡령 의혹 및 수사의뢰에 대해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며 한 푼의 국고금도 횡령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20일 국토부가 사전 배포한 '국고금 위법 사용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의뢰'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 반박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국고금 위법 사용설에 대해 "이는 계좌 간 자금이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일반 재무회계 시스템은 1개 전표처리 때 1개의 계좌에서만 자금이 지출되도록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지보수 사업비의 경우 1개의 전표처리 때 2개의 계좌에서 비율별(국고 30%, 코레일 70%)로 동시에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계좌에서 먼저 지출 후 계좌 간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운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좌 간 자금이체 방법에 관한 법 규정이 없고 사업비 정산 때 전혀 언급이 없은 점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국고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오집행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표처리자의 단순 실수로 국토부의 사업비 검증 및 정산 과정에서 이미 정상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일이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2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급분 사업비의 입금 지연과 자금지출 업무 프로세스 때문에 위탁비 계좌와 코레일 계좌 상호 간 자금이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재무회계시스템(ERP) 상의 이유로 선 지출 후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국토부에 재심을 청구하는 동시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