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부산은행은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주택에 대한 '경매유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도(금융회사 담보물매매 중개지원제도)는 대출을 연체해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부산은행이 경매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에게 사적 매매를 통해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는 법원경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매할 수 있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우선 채무자에 대해 근저당권(가압류)말소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하고, 특히 부산은행 단독 채무 보유자는 신청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등 금융비용을 완화시켜 준다.
또 부산은행에서 운영중인 BS취업지원센터와 BS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회도 제공한다.
더불어 매수자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범위내 금융지원, 최대 0.5% 금리감면 등 우대금리적용, 고객부담 인지세 및설정비(채권매각기준)를 은행에서 부담하는 등 원활한 금융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중개한 경우 기존 대출권유수수료 외 추가로 0.1%를 지급해 매매활성화를 유도한다.
부산은행 김일수 부행장은 "이번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법원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경매 종결시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조기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해소와 금융비용부담 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