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스마트폰 글로벌 판도 '삼성-애플-구글' 삼국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양섭 기자]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의 판도가 '삼성-애플-구글'의 삼각 구도로 편성되고 있다. 삼성과 구글은 각각 스마트폰 하드웨어(갤럭시), 소프트웨어(안드로이드) 부문에서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다. 애플은 각 파트에서 두 회사에서 뒤처지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능력을 고루 갖췄다. 글로벌 스마폰 시장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세 열강들은 치열한 견제를 하고 있다. 일명 '삼드로이드'로 불리며 애플에 대항했던 삼성과 구글의 협력 관계도 조금씩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세계 주요 통신사들과 함께 새로운 운영체제 타이젠을 개발, 이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올해 출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출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주자인 삼성의 이같은 행보는 구글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고 있다.  타이젠은 오픈소스인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체제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와 인텔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타이젠협회에는 관련 통신사와 제조사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 두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대한 연합군 성격인 것이다.

삼성이 독자적인 운영체제인 '바다'를 만들어 도전했지만 시장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모바일 OS 시장점유율은 안드로이드가 72.4%, 애플의 iOS가 13.9%를 차지했다. 바다의 점유율은 3% 수준에 불과했다.

삼성이 구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영체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구글은 부족한 하드웨어 능력을 제휴 등을 통해 보강해왔다. 구글은 '넥서스'란 브랜드를 달고 삼성과 HTC 등이 만든 스마트폰, 태블릿PC 제품을 선보였다. 최근 협력 제조사의 영역을 LG등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같은 협력 체제보다 더 강력한 견제 수단은 M&A(인수·합병)다. 하드웨어 업체 인수를 통해 단숨에 제조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라가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구글이 모토로라를 통해 서서히 하드웨어 체력을 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모토로라를 인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본격적인 하드웨어 시장 진입을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모토로라와 함께 차세대 스마트폰 'X폰'을 개발중이다.

삼성에 대한 애플의 견제는 여전히 노골적이다. 특허 소송으로 두 회사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부품 공급 거래규모가 크게 줄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전SDI, 삼성전기 등 삼성그룹 계열 부품회사들은 애플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추세다.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는 애플 역시 대체가 가능한 다른 반도체업체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삼성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견제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글에 대해서만은 유독 공개적인 견제 표현을 자제해왔던 애플은 지난해 말부터는 구글도 공식적으로 공격 범주안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11월 애플은 갤럭시노트 10.1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하면서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 4.1 젤리빈도 특허 침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