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차명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간의 소송이 확산될 전망이다. 누나인 이재훈씨에 이어 이복형인 이모씨가 주식인도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의 3남이자 이 전 회장의 이복형인 이모(53)씨는 이 전 회장 및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3)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창업주의 친자로 인정받은 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5년 135억원을 받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며 “그런데 지난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상속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태광산업·대한화섬·흥국생명보험 보통주 각각 5주씩, 태광관광개발과 고려저축은행·서한물산의 보통주 1주씩과 재산의 일부인 5500여만원을 청구한 상황. 향후에 청구 취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선대회장의 둘째 딸인 이재훈(56)씨는 앞서 이 전 회장 모자를 상대로 상속재산 등 주식과 현금 7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