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1100여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고객들과 법적 분쟁을 벌여온 GS칼텍스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GS칼텍스 회원 가모(56)씨 등 7600여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가 유출된 직후 모두 회수 또는 폐기돼 제3자가 이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었고, 원고들에게 후속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GS넥스테이션 네트워크 관리직원인 정모씨는 고객정보를 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2010년 7월 회사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110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냈다.
한편 정씨 등 정보유출에 관여한 5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