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SK텔레콤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사업부를 분사하면서 서비스 변경 약관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KT와 드림라인에도 서비스 이용자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공개가 미흡하다며 각각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SK플래닛과 오픈마켓의 실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다날, KG모빌리언스에는 시정조치가 내렸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