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전자 대리급 직원이 10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삼성전자 대리 박모(32)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한 뒤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삼성전자 경리부서에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박씨는 입출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100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 돈의 상당액을 인터넷 카지노 계좌에 입금한 뒤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는 마카오 원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자체 감사 결과 뒤늦게 박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삼성전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 일체를 받아 박씨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박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횡령 방법과 규모,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박씨의 퇴사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