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선,朴-文 공약] 비정규직 차별금지 '한뜻', 실천이 관건

기사입력 : 2012년12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12년12월12일 15:03

文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Vs 朴 "양질의 일자리 늘리겠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곽도흔 기자] 애초 고용의 유연성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비정규직이 어느새 600만명에 달하면서 사회 양극화와 노사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 시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율은 낮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61%에 불과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도 29%에 그친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경제민주화에 포함해 대선 공약의 앞자리에 꼽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61%에 불과하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또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는 ‘늘지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중이 많은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2015년까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왼쪽)와 문재인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차별철폐와 격차해소 공약이 눈길을 끈다.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동등대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간, 직종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 등 각종 차별적 요소들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을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4.1만명 중 기간제 17.9만명, 간접고용 10만명 등 약 28만명 대상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및 노사공동기금 지원을 공약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주고 대기업은 노사공동기금을 만들게 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는 모두 ‘고용공시제’를 민간기업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조달과 공공발주사업자 선정에 고용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골자다.

박근혜 후보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약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해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비정규직 차별 금지 공약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는 前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대부분 이어받은 문재인 후보에게 높은 점수가 매겨진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문 후보는 민주노동당 수준에서 파견폐지 정도만 제외하면 대부분 (이어)받았다”며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폭넓고 또 박 후보에 비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장은 “노무현 前 대통령도 비정규직 공약은 좋았는데 의지가 부족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실질적으로 (이런 공약을)관철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 비정규직 공약 관련해서는 “빈약하고 선언적인 수준이고 입법이나 국체적인 내용이 명료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MB정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그나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