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축소·다리교정 효과 의문…'1372'에 피해사례 확인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 A씨는 180만원을 주고 얼굴축소 마사지 20회를 받았는데 이후 두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증세가 나타나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어금니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 B씨는 125만원을 주고 얼굴비대칭 관리를 받았으나, 효과는 없었고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다. C씨는 150만원을 주고 얼굴관리 10회, 다리교정 30회의 관리를 받았으나, 다리가 전혀 교정되지 않았다.
최근 이처럼 피부관리업체의 소비자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거짓·과장광고를 일삼은 약손명가, 금단비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의 표시광고법(3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표 참조).
이들 업체들은 자신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얼굴이나 다리 등 체형개선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요요현상 없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또 피부체형관리를 받으면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광고나, 자신들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제품이 비만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그밖에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허위광고로 지적됐다.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업체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사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피부관리실이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업종으로 무면허 영업행위이나 업소 위생상태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었으나,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한 광고를 제재했다는 데 공정위는 의미를 두고 있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신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하게 광고한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