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마케팅앤컴퍼니·인스밸리·인스프로·보험리더스·다이렉트에셋 6곳 '무더기 제재'
[뉴스핌=최영수 기자] SK그룹 계열사가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광고를 일삼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주)SK마케팅앤컴퍼니, (주)인스밸리, (주)인스프로, (주)보험리더스, 다이렉트에셋(주) 와이즈인슈 지점 등 6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고 광고한 뒤 추첨을 하지 않거나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홈페이지에 실제 가입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로 속여서 홍보하기도 했다(그림 참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5일간 게시하도록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스밸리와 SK마케팅앤컴퍼니는 과징금 500만원(최고액)과 5일간의 공표명령을 부과받았으며, 인스프로와 보험리더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은 각각 과징금 250만원과 3일간의 공표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팀장은 "금융상품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비대면 거래의 특성으로 인한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극 시정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