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증권사에 부과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수수료 면제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이사회에서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ETF 거래수수료 면제를 1년 연장키로 했다.
이번 ETF 수수료 면제 기한 연장과 관련, 국내 ETF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단,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등의 면제혜택은 올해로 마감된다.
올해 ETF월평균 거래대금은 9조~14조원으로 지난 7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