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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산별체제 등 초(超)기업단위 교섭 활성"

기사입력 : 2012년11월20일 13:06

최종수정 : 2012년11월20일 13:06

- 20일 노동정책 발표

<자료사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0일 산별체제를 포함한 초(超)기업단위 교섭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과 김태일 노동포럼 대표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별체제를 포함한 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한다고 약속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대부분 기업형 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超)기업단위 노조란 일반 기업체 근로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개별기업 노조와는 달리,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하여 지역-산업-직종 등을 조직단위로 조직되는 단위노조를 말한다.

초기업단위 노조에는 개별 기업노조와 달리 실업자·해고자·미취업자, 자유직종근로자, 정년퇴직자 등의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 공공부문부터 초기업단위 교섭을 추진하고 해당 산업과 지역, 업종의 다른 동종 노동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단체협약 확대적용은 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결정키로 했다.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촉진하는 제도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노동인권 인식 제고 조치로는 '근로자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초중고·대학 교과과정에서 직업과 진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상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차별시정 신청권자에 노조를 포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은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는 정규직화하기로 약속했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대책으로는 파견기간 초과와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개정키로 했다. 파견과 도급의 구별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추상화돼 있는 파견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리해고 남용 규제로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고 회피노력의 구체화와 해고자 우선 재고용조치를 강화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노조의 기능 강화 대책과 관련해선, 비정규직과 여성의 노사협의회의 참가를 의무화하고 고용과 근로조건 등과 관련되는 중요한 변화를 실행하기에 앞서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와 협의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공공 및 민간부문 장기노사갈등 문제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접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상습적 부당노동행위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를 제한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3대 노동정책의 목표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내걸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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