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롯데홈쇼핑은 온라인사이트 롯데아이몰에서 ‘첫눈 오는 날을 맞춘 고객 전원에게 적립급 1만원 지급’ 한다는 이벤트를 지난 12일 시작했다가 이튿날인 13일 밤 서울을 비롯한 지역에서 실제 ‘첫 눈’이 내리자 돌연, 당첨 기준을 변경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벤트 기간 중 갑작스럽게 ‘첫눈 당일 응모자는 당첨에서 제외’라는 없었던 문구를 추가로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공식적 행사에서 당첨 기준을 편의대로 바꾸는 행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누리꾼 (아이디 o**)은 “13일 오전에 눈 안 올 때 응모를 했고, 다행히 (이날)밤시간대 쯤 기상청에서 첫눈 온 날로 인정해서 적립금 1만원 받겠구나 했는데 이벤트 유의사항에 어젠 없었던 문구가 오늘 추가됐네요”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아이디 ㅈ*)은 추가된 문구를 캡쳐해 비교해 보이며 “이벤트에 응모한 후 접속해서 보니 저런 문구가 추가되었네요. 결국 월요일(12일)에 응모한 사람만 적립금 주겠다는 것 같은데...역시 롯데답네요”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누리꾼도 “13일 오전 9시쯤 (응모를) 넣었는데...측정시간대 전으로 해야지 당일이라니”라며 불쾌감을 호소했으며 또 다른 이는 “저도 눈 오기 전에 응모했는데 당첨자가 의외로 많았나 봐요. 차라리 하지 말지 주기 싫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라고 하는 등 이벤트 응모자들은 ‘고무줄식’ 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이에 덧글을 달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처음부터 첫날 응모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든가 하지, 롯데 하는 짓이 정말 재수가 없다” “그럼 그렇지 롯데가 순순히 주겠나”라는 표현을 쓰며 동조했다.
한 누리꾼은 “이벤트 기간이 ‘첫눈 올 때까지’라는 게 함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벤트 진행시 ‘본 경품 행사의 내용 및 추첨 일시는 당사 사정에 의해 고객고지 후 변경 가능’ 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행사 내용 변경 전 ‘고객고지’ 여부에 대해선 “이 같이 명시된 문구를 통해 고객고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