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집으로 집을 산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도농 센트레빌 견본주택에 걸려있는 현수막 문구다.
지난 19일 오후 3시경 이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이용해 구경나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방문객에게 증정하는 경품을 받기 위해 추첨권을 들고 줄선 사람들부터 아파트 설명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까지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동부건설이 이번 분양에 내세운 '하우스 바이 하우스' 제도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견본주택 앞에서 문구를 유심히 살펴보던 한 부부는 "근처 동네에 사는데 지나가다 보고 저게 무슨말인가 싶어 물어나보려고 왔다"며 "집으로 집산다는게 재밌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새 아파트를 구입할 때 치르는 계약금을 현금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내는 것. 전세에 살고 있거나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세금이나 기존 주택가격 시세 등을 바탕으로 건설사가 채권을 설정하고 분양가 5%의 계약금은 우선 건설사가 대납한다.
대납한 계약금도 건설사가 캐시백 형식으로 환불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약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동부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에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 있어야 몰려드는데 이번에 하우스바이하우스 계약제가 한 몫 했다"며 "이번 계약제로 전화문의도 많고 일반 분양시 방문객보다 훨씬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 안쪽에서 법무 상담을 담당하던 회사측 관계자는 "서울 상봉동에서 59㎡ 전세에 살고있는 부부도 상담받고 갔는데 기존주택 시세에 대한 계약금 부분을 많이 궁금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억원짜리 전세랑 3억짜리 자가에 살고 있는 사람과 계약금 설정에 분명 차이가 있을텐데 사실 아직 담보가치에 대해 명확히 제시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단 자기집에 사는 사람은 주택 시세를 보고 담보가치를 확인하면 되고 전세로 사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담보가치를 파악한다"며 "하우스 바이 하우스제로 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따로 건설사에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전세 세입자 L씨(40세, 남양주 거주)는 "인근 전세가가 너무 높이 올라 집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게 있는 줄 처음 알았다"며 "이미 좋은 동호수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계약때와 하우스 바이 하우스 계약제로 분양 계약을 할 때 형평성을 둬야 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금으로 계약금을 모두 내고 계약하는 사람과 집을 담보로 설정해놓고 현금 한 푼 없이 계약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부 김지민(51세)씨는 "광고 보고 처음 들어보는 제도라 관심이 가긴했는데 분양률 높이려고 일단 대충 조건 맞으면 다 계약해주는 것 아니냐"며 "그럼 현금 다내고 계약하는 사람들은 10% 계약금에서 조금 부족해도 받아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동부건설 김영호 분양소장은 "일반계약과 하우스바이하우스 계약제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차등을 둔 부분이 있다"며 "하우스바이하우스 계약제로 계약시 중도금 상환일정을 일반 계약보다 앞당겨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및 납부일정을 살펴보니 하우스바이하우스로 계약시 일반분양보다 대부분 1개월 정도 중도금 상환일정이 빨랐다. 1차·2차·4차 중도금은 한 달, 5차·6차는 두 달 미리 납부해야 한다.
그는 이어 "새 아파트를 구입할 때 치르는 계약금을 현금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다양한 1대 1 고객 맞춤형 혜택이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관심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박지연 분양 마케팅팀 과장은 "하우스 바이 하우스 계약제에 고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일단 반응은 좋은편이나 다른 분양때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계약률을 토대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